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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중개와 금융중개기관]


[#3.1 금융중개의 의의]


* 금융중개의 본질

- 금융계약을 통해 자금공급자(흑자지출단위)와 자금수요자(적자지출단위) 간의 자금을 이전하는 것 



*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 가계(흑자지출단위)에서 예금 상품을 금융중개기관으로 부터 구입하면 이를 기업(적자지출단위)에서 발행한 본원적 증권을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매개체 역할



* 직접금융에서 금융중개기관

- 본원적 증권의 발행 주선 및 매각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의 역할



* 간접금융에서의 금융중개기관

- 금융중개기관이 예금자를 대신하여 대출위험을 부담하고, 예금의 상환을 보장 



[#3.2 금융중개의 근거]


* 금융중개의 근거

-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비용이 드는 시장의 불완전성 


* 시장의 불완전성 요인

(1) 거래비용

(2) 정보비용

(3)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금융중개기관은 어떻게 거래비용을 줄이는가?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이용

>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의 개발  

정보비용 

금융중개기관은 어떻게 정보비용을 줄이는가?

> 전문화(specialization)의 결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

> 차입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기록 등의 정보를 개인보다 낮은 비용으로 취득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정보 비대칭성이란: 어느 일방이 정보의 불평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의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함

>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르는 비용 절감  



**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 Akerlof(1970): "Market for Lemon" <=> peach


- 중고차시장: 겉은 멀쩡하지만 실제 내용에는 문제가 있음

>차의 주인은 중고차의 가치를 알고 있으나 소비자는 알지 못한다. => 정보의 비대칭성


*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

> 구매자들이 상품의 품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구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나쁜 상품만 출현하고 결국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시장이 붕괴되는 문제

ex)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종업원과 사용자, 차입자와 은행

(고객이 구매를 안함 -> 가격이 내려감 -> 가격이 계속 내려감 -> 거래가 없어짐 -> 시장의 붕괴)


..> 그러나 대출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함 ? : 담보를 통한 회수가 가능 



- 신호전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의 역할을 한다.

- "모방을 할 수 없어야 한다." ?

예) (1) 은행과 차입자: 담보제도 => 왜?: 담보제도는 흉내낼 수 없음(부도가 날 줄 알면 담보 때문에 더 큰 손실이 있으므로)


(2) 종업원과 사용자: 자격증제도, 성적표

(3) 보험회사와 가입자: 자기부담금액 Option제도 => 사고 안낼 가능성 높은 사람은 보험금을 줄이고, 자기부담금액을 높인다. 




[#3.3 금융기관의 분류]



중앙은행 

-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


> 한 나라의 발권은행


>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국: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은행
영국: 잉글랜드은행

 일반은행

> 오늘날 가장 좁은 의미에서 은행이라 하면 은행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조직으로 설립된 은행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1950)에 의거하여 설립된 은행을 보통 일반은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전북은행, 부산은행, ...

특수은행 

>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은행의 설립이 요청되어, 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특수은행법을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여 설립된 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수출입은행

비은행 

금융중개기관 

> 은행은 아니지만 자금의 최종적 공급자와 최종적 수요자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 은행법이나 특수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증권금융회사, 연금 및 투자신탁회사

저축기관 

>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체신예금 및 신탁계정이 포함 

신협, 새마을금고

투자기관 

> 자산운용회사 (펀드)

 

 보험기관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체신보험이 포함  

 

기타기관 

> 증권사, 신용보증기금, 벤처캐피탈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등  

 


* 기타 분류


- 자금의 원천에 따른 분류

> 예금은행, 발권은행, 채권발행은행


- 본점의 소재지에 따른 분류

> 국내은행, 외국은행


- 은행조직에 따른 분류

> 개인은행, 주식은행


-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

> 국영은행, 공영은행, 조합은행, 민영은행


- 은행의 주거래 대상 산업에 따른 분류

> 상업은행, 공업은행, 농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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